- 제목
- [전문연구요원] (국외)출장 및 여행 신청안내
- 작성일
- 2018.04.10
- 작성자
- 일반대학원
- 게시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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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청 처리 절차
① 국외여행(출장)신청서 작성
② 학과 담당자, 지도교수 결재 확인 받음
③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추천서 발급 받음
④ 병무청으로 추천서와 신청서류 제출하여 최종 승인 받기
* 병무청 신청 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무민원포털 → 국외여행/체제민원
⑤ 출국
* 최소 출국 10일전(여권 발급의 경우 최소 한달 전) 신청하여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
병무청의 승인없이 출국하는 경우 편입이 취소됩니다.
■ 신청 및 제출 서류
제출서류 개인여행 업무출장 1. 국외여행 신청서 O O 2. 여비지급내역서 X O 3. 여비지급증빙 X O 4. 출장사유 증빙
- 학회참석: 학회메인페이지, 학회등록확인
- 기타출장: 지도교수의 출장승인요청서(자유양식) 및 출장관련 서류X O 5. 1개월 이상~3개월 미만 국외출장 신청시
- 연구계획서
- 지도교수 추천서
- 초청장X O ■ 신청 방법 : 신청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할 것
- 담당자 이메일 : gradsys@yonsei.ac.kr
■ 참고 및 유의사항
1. 여권(기본 복수여권) 필요시 병무청의 승인 후 발급 가능
2. 병무청에서는 실제 귀국일보다 여행기간을 2~3일 여유있게 작성하도록 권고
(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함으로 비행기 연착, 시차 등을 감안한 조치)
3. 승인기간 내 미귀국할 시는 편입 취소 됨
4. 대학원장의 추천서 없이 출국할 경우 편입 취소 됨.
5. 관련 규정
항 목
2015.6.30.이전 편입자 적용
2015.7.1.이후 편입자 적용
국외여행 허가기간
개정(제87조)
○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
-허가기간은 통산 2년이내
-복무인정 기간은 6개월까지
-공동연구, 기술지도 등 최대2년
○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
-허가기간은 통산 1년이내
-복무인정 기간은 3개월까지
-공동연구, 기술지도 등 최대1년
복무인정기간
개정(제89조)
○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
○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
■ 관련문의
대학원 : 전문연구요원 담당자 (2123-4109/gradsys@yonsei.ac.kr)
서울지방병무청 : 820-4494, 4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