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[국제] 복수 및 공동학위, 교환 및 자비유학 학점인정
- 작성일
- 2018.04.09
- 작성자
- 일반대학원
- 게시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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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복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 학점인정
가. 신청방법
성적증명서 원본 1부,
복수학위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1부 (주임교수의 인정 교과목 확인내용 포함) 학과로 제출
2. 교환 및 자비유학 프로그램 학점인정
가. 교환학생의 경우 국제처를 통한 파견의 경우 반드시 국제처를 경유하여 인정학기와 학점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함
( 단위대학에서 파견된 경우는 소속 대학에서 인정학기와 학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)
나. 자비유학 프로그램자의 경우 파견 전 대학원의 승인을 받은 학생이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함 (단 자비유학의 경우는 학기는 인정되지 않음)
다. 신청방법
성적증명서 원본 1부,
교환 및 자비유학 학생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1부 (주임교수의 인정 교과목 확인내용 포함) 학과로 제출